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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] 목포시 2026년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

목포시청

핵심 요약

  • 요약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및「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골목형상점가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소상공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 ☞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 ☞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,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한 공모사업 참여 등 지원
  • 분류: 내수
  • 제공기관: 목포시청
  • 발행일: 2026-03-18
  • 키워드: 내수
조회수 0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

2026.03.10 ~ 2026.03.20

지원 대상

소상공인

문의 및 주관

주관 기관

목포시청

문의처

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 061-270-8638

사업 개요

사업 배경 및 목적

이 사업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「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」에 근거하여 추진됩니다. 골목형상점가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골목상권을 공식적으로 지정함으로써, 목포시 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

지원 대상 및 요건

  • 기본 지원 대상: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는 목포시 소재 소상공인 공동체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.
  • 세부 지정 요건 (다음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함):
    •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제2조 제3호에 따른 '상인조직'이 결성되어 있는 구역이어야 합니다.
    • 「소상공인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'소상공인'이 운영하는 점포가 '2,000㎡ 이내의 면적'에 '15개 이상 밀집'하여 있는 구역이어야 합니다.
      • 소상공인 기준: 광업·제조업·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, 그 외 업종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인 사업체를 의미합니다.
  • 동의인 수 기준: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한 상인 동의는 구역 내 전체 상인(1점포 1인 기준)을 대상으로 하며,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
    • 구역 내 전체 상인 수가 300인 미만인 경우: 전체 상인의 2분의 1 이상 또는 100인 이상 동의.
    • 구역 내 전체 상인 수가 300인 이상 1천인 미만인 경우: 전체 상인의 3분의 1 이상 또는 250인 이상 동의.
  • 면적 산출 기준: 구역 내 건물의 1층 면적의 합으로 계산하며, 도로, 공원 등 공용면적은 제외됩니다.

지원 내용 및 규모

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에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됩니다.

  •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: 지정된 상점가의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될 수 있습니다.
  • 공모사업 참여 기회: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 근거한 다양한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.
    • 예시 사업: 시설현대화 및 경영현대화 사업 (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,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)이 포함됩니다.
      본 공고문에는 직접적인 예산 지원 규모나 지원 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숫자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, 주로 자격 부여 및 사업 참여 기회 제공에 중점을 둡니다.

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

  • 신청 기간: 연중 수시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.
  • 신청 방법: 목포시청 3층 지역경제과(지역경제팀)로 방문하여 직접 접수해야 합니다.
  • 구비 서류: 상인회 등록 신청과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• 상인회 등록 신청 서류:
      • 상인회 등록 신청서 1부.
      • 상인회 등록 동의인 명부 1부 (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).
      • 총회 회의록 1부 (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의결내용 포함).
      • 규약 또는 정관 1부 (명칭, 업무구역, 목적, 사업내용, 총회와 이사회, 임원선출방법,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포함).
      • 사업계획서 1부.
      • 재산명세서 1부.
    •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서류:
      •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 1부.
      •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 1부.
      • 해당 구역 내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전체 상인 1/2 이상 동의서 1부 (통합동의서로 갈음 가능).
      • 해당 구역 도면 및 지번, 면적 1부.
  • 유의 사항: 필요시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으며, 서류의 기재 착오, 연락 불능, 공고문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. 첨부된 구비서류 서식(표준안)을 참고하여 작성해야 합니다.

선정 절차 및 일정

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.

  • 1단계: 상인조직 구성 및 지자체 등록 (상인회 → 목포시)
  • 2단계: 골목형상점가 요건 부합 여부 검토 (목포시)
  • 3단계: 골목형상점가 지정 심의·의결 (심의위원회)
  • 4단계: 골목형상점가 지정·고시 (목포시)
    지정 통보는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유선 통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.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. 신청 구역에 대해서는 상권의 특성과 적정 상권 범위를 고려하여 구역 조정 협의가 요청될 수 있으며, 사업은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정책으로 홍보·활용될 수 있습니다.

문의처

  • 담당 부서: 목포시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
  • 전화번호: 061-270-8638
  • 관련 법령: 공고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은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및 「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」를 참고해야 합니다.

사업 공고 첨부파일

hwp 상인회 등록 및 골목형상점가 지정 제출서류 양식.hwp
hwp 2026년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모집 공고.hwp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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